문화재청장, 왕릉에서 ‘불판 음식’ |
<앵커 멘트>
사적지로 보호되고 있는 왕릉에서는 모든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닌 문화재청이 가스통까지 갖다 놓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재청장도 함께 한 어처구니 없었던 현장을 윤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기도 여주의 효종대왕릉, 사적 제 195호로 보호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 459호인 회양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종대왕릉에서 10여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조리도구가 널려 있는 곳은 제례를 올리는 효종대왕릉 재실.
일반인에게는 음식물 반입조차 엄격하게 금지된 이 곳에 전자레인지와 2대의 냉장고, 거기에 숯불까지 동원됐습니다.
재실에서 불과 1-2미터 떨어진 곳에는 아예 LP 가스통을 갖다 놓고 버너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오찬석이 만들어진 재실 앞 마당으로 옮겨졌는데, 이 곳은 전국에 남아 있는 재실 가운데 보존이 가장 잘 돼 있어' 보물 지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오찬을 준비한 곳은 다름아닌 왕릉의 관리를 맡고 있는 유적 관리사업소.
이 오찬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이 지역 국회의원, 여주군수와 여주군 의회 의장 등 30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 청장은 조리장소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불을 피우는 행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녹취>유홍준(문화재청장) : "(안녕하세요.) 화장실좀 가려고..."
<인터뷰>주정습(세종대왕 유적관리소장) : "세종대왕 탄신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오신 분들께 점심 정도는 대접해야겠다고 생각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세종대왕 탄신 610돌을 기념하는 숭모제 직후 벌어진 일.
문화재청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조 건물이 있는 사적지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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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윤진 기자 입력시간 : 2007.05.16 (20:35) / 수정시간 : 2007.05.16 (22:17) |
출처 : 이메일
이렇게 뉴스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일은 빈번 했을 것으로 짐작되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가스통까지 갔다가 놓고 말입니다.
김밥정도 도시락 정도 갔다 잡수셨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요.
멀리 행차하셨으니 출출 하실테니까 말씀이지요.
너희는 평인이니까 법을 잘 지켜야하고 우리는 문화재 관리인이며 높은 사람이니까 법 않지켜도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계시다는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네요.
공인이며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책임 의식과 솔선 수범에 있다고 봅니다.
권력이나 행사하고 법이나 어기며 행동한다면 우리는 슬퍼진답니다.
이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되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