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대동법 시행기념비

백합사랑 2013. 4. 20. 10:19

 드나드는 나들목에서 가끔 '대동법 시행기념비'라는 이정표 표지판이 눈에 띄어 가보고싶었는데 드디어 만난 대동법 시행기념비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유형문화제 제 40호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조선 효종 2년(1651)에 영의정 김육이 호서지방에 대동법이 시행되도록 상소하여 효종 10년 이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념한 비로 삼낭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인 이곳 평택에 건립되었다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던 것을 쌀, 베 혹은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하던 납세제도이다.  조선시대의 부세 제도는 토지에서 조세(祖稅)를, 개인에게는 역(役)을, 집집마다는 공물(貢物)을 징수하여 국가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중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물을 납부하는 공납제(貢納制)는 공물의 생산 . 조달과 납부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후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防納)이 유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떠돌게 되고,  국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각종 폐단이 나타났다. 이는 징수한 쌀을 정부가 지정한 공인에게 지급하고 이들에게 왕실 . 관청의 수요물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후에 다시 논의되어  결국 대동법으로 이어졌다.